자주하는 질문들
구분 | 가맹음식점 창업 | 독립음식점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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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① 초보창업자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업종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② 창업시 가맹본부로부터 장비대여, 초기투자비, 전국규모의 광고, 간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의 원자재 대량구매에 의한 원가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경영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⑤ 기존 가맹점들과 가맹본부에 의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⑥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음식점 창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① 경험자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② 가맹음식점에서 드는 가맹비, 보증금 등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③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④ 창업자의 독자적인 컨셉과 상호로 영업전략을 구사 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이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있습니다. ⑥ 독자적인 홍보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⑦ 영업활동이 부진할 경우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시 제약사항이 가맹음식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⑧ 독자적인 메뉴개발이 가능합니다. ⑨ 이익률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마진율이 가맹음식점에 비하여 높습니다. |
단점 | ① 가맹비, 보증금, 로열티,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비용이 많이 듭니다. ② 로열티나 가맹비 등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③ 계약 중도에 탈퇴가 어렵습니다. ④ 가맹본부로부터 많은 부분을 사야하고, 독자적 자율경영권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⑤ 가맹본부의 능력에 의존적이 됩니다. ⑥ 가맹본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⑦ 지속적으로 로열티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
① 창업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② 상품의 구매 등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초보자의 경우 점포경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③ 가맹음식점에 비하여 광고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따릅니다. ④ 소비자의 신뢰성을 쉽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창업자금 지원제도는 정책 등에 따라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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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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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일반음식점에서 규제「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②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③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조리장 |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4.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④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⑤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5.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7.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급수시설 |
1. 수돗물이나 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
화장실 |
1.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5.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
※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해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규제「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해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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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식 | ○ | ○ | ○ | ○ |
술 | Ⅹ | ○ | ○ | ○ |
유흥 종사자 | Ⅹ | Ⅹ | Ⅹ | ○ |
노래방(반주기계) | Ⅹ | Ⅹ | ○ | ○ |
대 상 | 건강진단 항목 | 횟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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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함) | 1회 / 년 |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매독 | 1회 / 6개월 |
HIV검사 | 1회 / 6개월 | |
그 밖의 성병검사 | 1회 / 6개월 | |
규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흥접객원 | 매독 | 1회 / 3개월 |
HIV검사 | 1회 / 6개월 | |
그 밖의 성병검사 | 1회 / 3개월 |
교 육 대 상 | 교 육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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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제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사)대한제과협회 |
단란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유흥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구 분 | 인구 50만명 이상 | 그 밖의 시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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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구 분 | 인구 50만명 이상 | 그 밖의 시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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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매 입 대 상 | 매입 금액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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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영업 신규허가 | 2,100,000원 |
단란주점영업 신규허가 | 1,500,000원 |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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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1기 : 1월 1일 ~ 6월 30일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1월 1일 ~ 12월 31일 |
과세표준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세율 | 10%, 0% |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0%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X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가능 | 영수증만 발급 |
매입세액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납부의무 면제 | 적용대상 아님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
구 분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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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다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業態)·종목 등이 적힌 서류 |
6.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소매업과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7.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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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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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 간이사업자 |
구 분 | 기준 금액 | 세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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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업 종 구 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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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용 | 7천 500만원 미만 |
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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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0 원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6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원천징수 구분 | 법정기한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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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소득지급 달의 다음 달 10일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반기납부 | 반기(1월 ~ 6월, 7월 ~ 12월)의 다음달 10일 |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은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합니다.